'여배우 성추행 선고 후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7-20 10:16   수정 2021-07-20 10:17



성추행 혐의 확정 판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배우 조덕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 3년, 조덕제의 동거인 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정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여전히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준 반민정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그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고, 성범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덕제를 불구속기소했다.

조덕제는 지난 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정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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